다.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한편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 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운송인이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불법행위 등 책임을 구할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된다.
과실상계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몇 가지 본다.
(1) 과실상계가 인정된 사례
㉮ 신용상태가 불량한 수입자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신용상태 등에
관한 적절한 검토 없이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Stale B/L 수리가능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수입어음의 결제가 지연되도록 방치하여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이 인도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경우(대법원 1992. 2. 14. 91다4249 판결)
㉯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에 의해 실수요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선박대리점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배상책임에 있어 피해자가 신용장개설 및 화물선취보증장 발행은행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판결)
㉰ 선하증권 소지은행이 선하증권과 무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에게 손
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은행은 인수도(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조건으로 발행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수출업자로부터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특별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과 환어음의 인수인을 원래의 수입자가 아닌 제3자로 임의 변경함으로써 수출어음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2)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순차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주의 인도지시에 따라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선적서류를 송부받고도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경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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